편의점 점장을 사칭하고 아르바이트생을 속여 여러 차례 구글 기프트카드를 무단으로 충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청주와 대전, 서울에 있는 편의점 4곳에서 자신의 구글 기프트카드에 250만원어치의 잔액을 무단으로 충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점장을 사칭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창고 정리를 하라고 지시한 뒤 카운터가 빈 틈을 타 포스기를 이용해 기프트카드에 잔액을 충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