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된 국민의 실상 심층 조명
북한 억류 국민의 생사 확인, 조속한 송환 촉구 성명서 발표
김성철(앞줄 왼쪽 네 번째) 한국교회총연합 평화통일위원장과 김찬곤(앞줄 오른쪽 네 번째) 한국교회통일선교교단협의회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교총 회의실에서 열린 통일선교포럼에서 북한 억류 국민의 생사 확인과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한교총 제공
한국교회총연합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성철 목사, 이하 한교총)와 한국교회통일선교교단협의회(회장 김찬곤 목사, 이하 한통협)는 9일 서울 종로구 한교총 회의실에서 ‘북한 억류 국민 송환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관한 통일선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십수년 동안 지속된 북한 억류 국민의 현실을 우리 사회와 교회가 직시하고, 억류 국민의 인권과 송환을 위해 기도와 관심,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북한에는 7명의 국민과 확인되지 않은 인원이 억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대부분은 납북피해자로 국제법상 ‘강제 실종’에 해당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의 존재는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졌으며, 국가 차원의 노력도 사실상 정체돼 있었다.
북한 억류 국민 가족 대표 김정삼 씨의 인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에서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박사와 이한별(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이 각각 발제를 맡아, 북한에 억류된 국민의 실상을 국제인권법과 시민 사회적 대응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조명했다.
신 박사는 “개인의 생사나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태는 명백한 강제 실종이며, 유엔 ‘강제실종 방지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실질적인 조처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유가족의 알 권리와 억류자의 생명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외교사안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상 국가의 책무이며 한국 정부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북한에 억류된 국민 7명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고, 이들의 생사와 소재 불명 상태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을 전달했다.
그는 “국민 중에 실종된 사람들은 억류자 7명 외에 전시·전후 납북자, 국군포로 그리고 국내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일부가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후 구금시설에서 실종되는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북한뿐 아니라, 송환 과정에서의 중국 정부의 인권 침해 문제도 함께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사회 내부의 낮은 인식과 침묵이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교회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교계와 시민사회, 법률 및 인권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북한 억류 국민 송환을 위한 한국교회의 실천 과제’를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김성철 평화통일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억류된 국민을 위한 ‘송환 운동’을 한국교회가 신앙의 책임으로 감당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후 교계와 시민단체, 국제 인권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인 캠페인과 연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단체는 이번 포럼을 마치며, 북한 억류 국민의 생사 확인과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한 사람의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천만 명의 국민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북한 당국에는 송환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교회에는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북한억류 13년, 생사 확인과 조속한 송환을 촉구한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와 탈북 국민 고현철, 김원호, 박정호, 함진우 씨가 10년 넘게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은 채 구금되어 있다.
이들은 중국-북한 접경 지역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 중 북한으로 체포되었으며, 구금 장소와 생사 확인은 물론 영사 접견조차 차단된 상태다.
2014~2015년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재판을 통해 이들에게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을 적용하여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하였고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2024년 유럽연합(EU) 의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이들의 억류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고, 2025년 3월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이들의 구금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며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조치와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억류 국민은 자국 정부의 노력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나, 우리 국민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강제 억류된 이들과 가족의 고통을 함께 하며,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한다.
한국교회는 억류된 이들의 생사 확인과 조속한 송환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당국,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한 사람의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천만 명의 국민도 지키지 못한다’는 책임으로 자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억류된 이들의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주요 국가 및 유관 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 북한당국은 억류된 한국인들의 구금 환경의 공개와 가족 및 변호인의 면회를 즉시 허용하고, 비엔나협약에 따라 영사 접견과 의사소통을 보장하며, 석방과 송환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 성실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정부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억류자, 납북자, 국군포로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노력하며, 강제송환 탈북민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 가족의 위로와 회복, 한반도의 복음적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다짐한다.
2025년 5월 9일
한국교회총연합 평화통일위원회
한국교회통일선교교단협의회
한교총 평화통일위, ‘북한 억류 국민 송환’ 위한 선교포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