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발표
교육부가 전국 40곳 의과대학 유급·제적 현황 조사를 마감하고 9일 전체 유급 규모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의대생 1만9475명 중 8305명이 유급, 46명이 제적 처리됐다.
이날 서울 소재 의과대학 앞에서 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뉴시스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의대생 신분을 잃게 되는 제적 대상자도 46명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각 대학은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예과 과정에 유급 제도가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성적 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이다.
올해 1학기 등록(복학) 시 유급 등의 처분을 피하려고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도 1389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들을 제외하고 올해 1학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의대생은 전체 34.4%인 6708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성적경고 예상 인원과 1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 가운데 예과 과정에 있는 3650명은 올해 2학기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들은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각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칭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정책을 짤 때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자퇴·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 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해당 결원을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한다.
교육부는 이번 유급 결정으로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같은 학년으로 동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대협)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을 강요,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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