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일부 간부들이 2022년 인사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직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권의 기본 원칙인 순환보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통상 2~3년 주기로 보직을 순환해 내부통제와 유착 방지, 객관적 업무 처리를 도모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신협중앙회는 일부 부서에서 순환보직 원칙이 이뤄지지 않아 조직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신협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출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출 및 투자 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한 자리에 오랜 기간 머무를 경우, 객관적 판단보다는 주관적 판단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부실 대출로 이어져 조합원 및 고객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신협 886개 조합 중 104곳(12%)이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 한도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들은 “순환보직은 내부통제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특정 인사가 수년간 동일 보직에 유임되는 것은 조직 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대출 사고 및 대출 규정 위반 사례는 순환보직 미이행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권의 경우 투명하고 엄격한 인사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보통 근무 순환 주기는 3년이지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면서 “대출 한도 규제 위반과 순환근무는 연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 일부 부서 장기 직무 유지에 내부통제 약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