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는 12일 공판 지하주차장 출입 ‘불허’...지상출입구 이용해야 
▲지난달 14일 1차 공판에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가운데)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세 번째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법정 출석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지상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들어와야 한다.
지난달 14일과 21일 두 번의 공판에선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허용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8일 "그간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1차 공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법원과 약 500m 거리의 서초동 자택에서 차를 타고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비공개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의 전직 대통령들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한 전례는 없었다.
당시 법원은 "청사 방호"를 이유로 들었다.
비공개 출석의 최대 이점은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있는 포토라인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첫 공판 당시 언론사의 촬영 신청마저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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