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 “무책임하고 자극적인 발언 널리 알리는 ‘역효과’ 우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2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열린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에서 학생들과 학식을 먹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서울신문·이데일리 등이 대선 TV토론에서 나온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여성혐오 발언을 여과 없이 인용보도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심의 조치를 받게 됐다.
신문윤리위는 이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라도 여성혐오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11일 개최한 회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여성혐오 발언 관련 보도를 한 조선일보·서울신문·이데일리·경북매일·전북도민일보 등 5개 신문사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기사 제목은 조선일보 <커지는 '젓가락 발언' 논란… 역공 받는 이준석>(5월29일·8면), 서울신문 (5월28일·5면), 이데일리 <이준석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민주노동당 기준은 무엇인가" 이재명 우회 질타>(5월29일·8면) 등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TV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여성혐오 발언을 직접 인용해 논란이 일었다.
과거 이재명 후보 아들이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욕설을 언급하고, 권영국 후보에게 여성의 신체 부위에 대한 특정 행위를 언급하며 '여성혐오에 해당하느냐'고 질문했다.
이들 신문은 이 후보 발언을 비판하면서 문제가 된 표현을 여과 없이 소개했다.
반면 다른 신문은 표현을 직접 인용하지 않았다.
신문윤리위는 최근 발간한 소식지 '신문윤리'에서 "이들 기사는 모두 이준석 후보의 여성혐오 발언의 파장이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다른 매체와 달리 기사 내용에서 이 후보 혐오 발언을 인용부호 속에 넣어 그대로 전했다"며 "무책임하고 자극적인 내용의 발언 전부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정작 해당 발언을 널리 알리는 '역효과'를 우려케 했다"고 비판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따르면 언론은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하더라도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
현재 국회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해달라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다.
국민동의청원은 참여자 5만 명을 넘기면 청원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데, 현재까지 참여자는 6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을 게시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 의원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신문사의 보도를 심의하는 자율규제기구로 매월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신문윤리위가 조선일보·서울신문·이데일리 등에 내린 '주의'는 가장 약한 수위의 조치다.
신문윤리위 조치는 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 경고, 과징금 순으로 높아진다.
이준석 여성혐오 발언 그대로 전한 조선·서울·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