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할부금 제외 위약금 면제… 8월 전고객 통신요금 50% 할인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지난 4월2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사과 및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SKT 제공. SK텔레콤이 유심 해킹사태 이후 계약을 해지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민의 피해보상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 SK텔레콤이 이용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과실을 저질렀기에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발표한 뒤 나온 조치다.
SK텔레콤은 4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대상은 지난 4월18일 유심 해킹사태 발생 후 SK텔레콤을 해지한 이용자,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이용자다.
단 단말기 할부금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이용자가 이미 납부한 위약금은 환급할 예정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 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일 과기정통부는 회사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때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침해사고는 SK텔레콤 이용 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5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4개 기관에서 '이번 침해사고는 SK텔레콤의 과실'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당초 SK텔레콤은 국회의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 "법률 자문과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며 고객신뢰위원회, 고객 자문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즉답을 피해왔다.
유영상 대표이사도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1인당 평균 위약금을 10만 원으로 추산하면, 최소 2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탈퇴한 이용자의) 매출 감소까지 감안하면 3년간 총 손실 규모는 7조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위약금 면제를 요구해 온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위약금 면제 결정은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싸운 결과"라며 "SK텔레콤 해킹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민생 사고였다.
국민을 대신해 약속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도 후속조치 및 법적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지난 4월30일 국회 청문회에서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으며, 지난달 SK 본사를 직접 방문해 SK 최태원 회장의 면담을 요구했다.
지난달 26일과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을 상대로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 외 이용자 보상 방안으로 오는 8월 한 달 동안 SK텔레콤 이용자와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 요금을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또 SK텔레콤 고객을 대상으로 8월부터 올해 말까지 매달 50GB의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뚜레쥬르,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등의 T멤버십 할인율도 연말까지 최대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SK텔레콤은 향후 5년간 7000억 원의 보안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SK텔레콤은 "최고 수준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보안 기술·시스템 강화를 위한 투자액도 대폭 늘릴 계획"이라며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SK텔레콤은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글로벌 톱 수준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을 SK텔레콤에 가입 중인 모든 고객에게 1년간 무상 제공할 예정"이라며 "유심 복제 피해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과 함께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 예정이다.
또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사고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보상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SKT, 유심 해킹사태 위약금 전액 면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