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직 강릉시 부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선거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기간은 이 기간 이뤄진 여론조사 공표를 하지 말라는 의미이며, 실제 조사 결과가 아닌 '예상치' 공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는 지난달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과 김아무개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김년기 전 부시장과 김씨는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5일 앞둔 5월27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강릉시장 지지율 변동'(5월16~25일) 제목에 여론조사 지지율, 출처가 표시된 그래프를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아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원심 재판부는 이 그래프에 공표·보도금지 기간 이전에 실시된 강릉시장 후보자들 지지율 뿐 아니라, 투표일 예상 지지율도 있었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선거인들로서는 공표·보도금지기간 이후에 후보자의 지지율을 분석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다.
또한 해당 그래프에 조사일시·조사기관 외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하는 정보들이 기재돼 있지 않고, 공표·보도금지기간 이전에 행해진 여론조사라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는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금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게시한 그래프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날인 5월25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라는 걸 밝히고 있고, 공표 금지 기간과 관련한 쟁점에는 "실제 조사가 행해진 여론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지율 예상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정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지지율 예상치는 해당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