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단독 보도… 전현직 기자 20여명 선행매매 혐의
▲ KBS '뉴스9' 4일 보도 갈무리.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사고, 호재 기사를 작성한 다음 주식을 파는 수법으로 수익을 낸 전·현직 기자 20여명이 금융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KBS는 4일 <기업 취재해 주식거래... 수억 원 차익 실현> 단독 기사를 통해 20여명의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알게 된 기업 내부 정보로 먼저 주식을 사고, 기사를 쓴 다음, 팔아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KBS는 한 상장사의 주가가 6배 넘게 오른 사실을 전하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일부 기자들이 이 종목을 선행매매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했다.
'선행매매'란 대량 매수 주문을 예측해 주식을 미리 사두는 수법을 말한다.
취재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사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호재 기사를 썼다면 자본시장법이 금지한 '부정한 기교'에 해당될 수 있다.
KBS는 "특정 기업의 영업 실적이나 신사업 계획 등을 취재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되자, 해당 종목을 집중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보도한 패턴이 반복 확인됐다"고 했다.
KBS는 "수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기자는 20여 명"이라며 "일간지, 경제지, 인터넷 언론사 등 여러 회사가 포함됐으며, 일부는 수사를 받던 중 퇴사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일부 기자는 주식을 팔아 많게는 수억 원의 차익을 실현하기도 했다"며 "금감원은 최근 혐의가 뚜렷한 일부 기자와 해당 언론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월 매일경제에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된 A기자가 퇴사했다.
A기자는 10개 종목을 매수했다가, 해당 종목들에 상당한 호재가 발생할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기사 등을 보도하면서 매매를 유인한 뒤 매도한 방식으로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지난해 12월 제22차 회의에서 이번 사안을 부정거래행위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관련 조치 이유로 "통상 주가가 언론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이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는 종목을 매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