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통과…국힘 불참도 비판
SKT 유심 해킹 민관조사 결과…“SKT, 대통령 압박에 위약금 면제 수용”
1면에 국가 돌봄책임의 공백 짚은 신문은
▲5일 동아일보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총 31조8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4일 밤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와 추경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1인당 15만~55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달 중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토요일 발행한 5개 신문의 1면엔 △추가경정예산 처리 △SKT 대규모 유심 해킹 사고 민관합동조사 결과 소식이 공통적으로 올랐다.
토요일에 발행하는 전국단위 종합 일간지는 국민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 등 5곳이다.
추경안 처리 소식을 전한 신문들 초점은 각기 달랐다.
동아일보는 기사 첫 문장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약 한 달 만에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가 1조3000억 원 늘어났다"고 썼다.
추경이 새 정부 출범 뒤 처음 이뤄졌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5일 동아일보 한국일보는 '여당 단독 처리'를 부각했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된 31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보이콧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고 했다.
▲5일 한국일보 국민일보는 <소비쿠폰 1.9조 증액… 與 추경안 단독 처리>에서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밤 늦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5일 국민일보 국회 심의를 거치며 추경 규모는 당초 30조5000억 원에서 31조8000억 원으로 1조 3000억 원 증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진작에 배정된 예산이 2조1000억 원 늘면서 증액분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금액 5%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등 민생 안정 사업은 3000억 원 늘렸다.
수급 안정, 정책자금 공급 등 농어업 분야도 지원이 늘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4억7200만 원이 반영됐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과 법무부, 경찰청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것을 복원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일보는 이를 전하면서 "민주당도 검찰 특활비를 둘러싸고 막판 내부 갈등이 노출되는 등 촌극을 빚었다"(한국일보)고 했다.
"검찰 특활비까지 포함된 추경안에 뒤늦게 강경파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지도부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특활비를 지급'한다는 부대조건을 추가한 수정안으로 진화에 나섰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여당 일각에선 검찰 특활비 부활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내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개혁 대상인 검찰 특활비 증액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한 것"이라며 "당내 반발에 민주당은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5일 동아일보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여야 협치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정략적 특활비 삭감과 말 바꾸기에 대해 사과해 국민의힘을 추경안 표결에 참여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협치 실패의 책임은 국민의힘에도 있다"며 "여당을 설득해 타협을 시도하기보다 국회 보이콧이라는 안이한 방식을 택했다"고 했다.
▲5일 조선일보 SK텔레콤(SKT)이 2021년부터 해커 공격을 받았고 2022년에는 자체 조사에서 침해 사실을 발견했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키운 것으로 4일 드러났다.
일부 신문은 사설을 내 "명백히 회사의 귀책 사유가 확인된 만큼 회사의 책임을 다하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발표에서 △SKT의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 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미이행 등을 중대 과실로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SKT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계정 정보를 암호체가 아닌 평문으로 저장해 놓았고 2022년 자체 조사로 침해 사실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요약했다.
▲5일 국민일보 신문 보도를 요약하면 조사단의 SKT 서버 4만2600대 전수 조사 결과, 해커가 SKT내부 서버에 최초로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은 2021년 8월6일이었다.
지난 5월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최초 감염 시점을 2022년 6월로 지목했으나 조사 결과 이보다 10개월가량 빨랐다.
그러나 SKT는 정보통신망법상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해커는 4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SKT 서버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켰고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9.82GB 분량의 유심정보 약 2696만 건이 빠져나갔다.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휴대전화 사용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가 유출됐다.
사태 초기부터 나왔던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답하지 않던 SKT는 정부의 강경 조치와 이재명 대통령의 압박,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끝에 이를 수용했다.
SKT는 위약금 면제와 정보보호에 7000억 원 투자, 다음 달 통신요금 50% 할인 조치 등을 발표했다.
▲5일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SKT의 이번 보상안 발표에는 정부의 강력한 압박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주문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이날 최종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의 보안 관리 부실과 법령 준수 미흡 등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다'며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함을 공식 발표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SKT가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과 정치권의 목소리에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선 강력한 압박, 그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자 귀책' 결론에 고개를 숙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소송도 기다리고 있다.
지난 5월 SK텔레콤 가입자 9000여 명이 총 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SKT의 귀책사유가 확인된 만큼 가입자들이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SKT가 2021년부터 해커 공격을 받았음에도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4월 2700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형 사태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명백히 회사의 귀책 사유가 확인된 만큼 회사의 책임을 다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SKT가 신속히 대책 강구에 나선 건 그래서 다행이고 땅에 떨어진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썼다.
한국일보 "13세 미만 영유아 화재 사망, 모두 집…국가의 공백" 일부 신문은 1면에 국가 책임의 공백을 짚는 보도를 올렸다.
한국일보는 <13세 미만 화재死 모두 '거주지'…돌봄 공백, 집이 가장 위험했다>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최근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숨지는 참사가 8일 사이 부산에서만 두 차례 반복된 가운데, "가정 내 화재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돌봄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을 전한 기사다.
▲5일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소방청의 2021~2024년 13세 미만 어린이 화재 피해 장소별 현황을 살펴보니, 총 피해 인원 148명 중 77%(114명)가 주거지에서 다치거나 숨졌다"며 "특히 화재로 사망한 어린이 19명은 모두 주거지에서 변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런 참사를 막으려면 어린아이들을 집에 혼자 두지 않는 일이 급선무다.
한국일보는 "미국 14개 주에서는 집에 혼자 둬선 안 되는 연령이 정해져 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아동방치죄의 최소 연령이 만 12세다.
캐나다는 형법에 만 10세 미만 아동을 방치해 위험에 처하게 할 경우 처벌한다고 적시"한다며 "국내 아동복지법(제17조 6항)에도 아이를 방치할 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연령 기준은 따로 없다"고 했다.
▲5일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근본적으로 법제도로 현재의 '돌봄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만 3세까지는 종일, 만 12세 이하까지는 시간제 돌봄을 제공하지만, 유료라 부모의 소득 형편에 따라 이용하기 힘든 경우가 생기는 데다, 대기 시간도 길다.
한국일보는 "2024년 정기 돌봄의 평균 대기 시간은 32.8일"이라며 "부산에서 난 두 사고 모두 돌봄 취약 시간대인 밤이나 새벽에 발생했고 아이들도 시간제 돌봄 대상이었지만 부모들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그러면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사고가 되풀이된 원인을 분석하고,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야간 아동 방임 등 실태를 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고 전했다.
검찰 특활비 부활에 한국일보 "민주당, 말바꾸기 사과 안해…협치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