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마무리 단계 접어들어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듯...서울경찰청, “특별히 드릴 말씀 없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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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경찰 조사를 진행한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엉터리 경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영등포경찰서장과 본인 사건 담당 수사2과장,과 '성명불상의 공범'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이 지난 4일 공개한 고발장에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직접 증거를 입수하지 못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 표기했다라고 썼다.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이진숙 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일과 3일, 27일 총 세 번의 경찰 조사를 두고 "저를 여러 차례 불러 소환했는데 소환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무려 여섯 차례 중 상당수가 저는 엉터리라고 생각한다.
'직위를 이용해'라고 고발장과 체포영장에 쓰여있는데 공소시효 6개월을 이야기했는데 공무원의 직무를 이용하는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해봐야 공소시효가 6개월인지 10년인지 판정날 것 같다고 하더라. 엉터리 경찰이라는 걸 자백하는 거다.
아닌지 맞는지 배를 갈라봐야 알겠다.
뇌에 종양이 있는지 뇌를 갈라봐야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들의 고발을 예고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월27일 3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대부분 조사가 마무리됐다.
관련 진술, 자료를 검토하는 마무리 단계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뒤, 경찰을 고발하겠다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그건 그분의 생각으로 저희 쪽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다.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체포했다.
이날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이진숙 전 위원장은 기자들 앞에 서서 "전쟁이다.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라고 반발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에 따르면 이진숙 전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불법적인 상황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도 민주당"(지난 3월25일)이라고 쓰고, 이 글을 두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18일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보궐선거 기간에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라고 지적하자, 이진숙 전 위원장이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라고 답변한 부분 등을 방통위원장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봤다.
이진숙 당시 위원장은 지난해 9월10일 유튜브채널 '펜앤마이크TV'에 출연해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 발언을 했다.
지난해 9월20일 유튜브채널 '고성국TV'에서는 자신을 보수 여전사라고 칭하자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근데 지금 제가 어느 강연에 나가서 노영 방송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노영민국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라고 발언했다.
경찰은 이 발언들이 국가공무원법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엉터리 경찰" 이진숙, 자신에게 수갑 채운 영등포경찰서 관계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