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뉴스1) 김영운 기자 = 13일 오후 경기 이천시 부발읍 소재 대형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이며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5.5.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이천=뉴스1) 김영운 기자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을 단속한 결과 총 146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소방청이 조치에 나섰다.
소방청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됐다.
그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눠 실시됐다.
공통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됐다.
먼저 공사현장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또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는 허가장소 외의 위험물 저장이나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자율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됐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 117건 △과태료 347건 △시정명령 680건 △행정처분 36건 △기관통보 31건 △현지시정 303건이다.
검찰 송치(117건)의 경우 법률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7건(31.6%)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 34건(29.1%), 소방시설법 33건(28.2%) 순이었다.
과태료 처분(347건)은 시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위반이 113건으로 3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법 위반 90건(25.9%), 화재예방법 위반이 58건(16.7%)으로 뒤를 이었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사범 1467건 적발…소방청 "불법행위 엄정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