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80대 노인이 운전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53분쯤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삼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자신의 주거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80대)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앞서 음주운전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차량 압수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0대 노인 중태 빠트리고…집으로 도망간 무면허 만취운전 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