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서모씨가 5일 서올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음주 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모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법원에 출석한 서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다만 '소주 3병을 마시고 1㎞가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당시 상황은 기억하는가' 등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에 들어섰다.
2시간가량의 심사를 마친 서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말끝을 흐리며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재차 답변했다.
그러나 소명한 내용에 관해 묻는 질문엔 대답 없이 호송차로 걸음을 옮겼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음주 상태로 1㎞가량 차를 몰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 국적의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 모녀는 일본 오사카에서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당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한 뒤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길을 보러 이동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숨졌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을 비롯해 이마·무릎 등에 부상을 입었다.
어머니 시신은 전날 오전 딸에게 인도됐다.
서씨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약 1500만원의 시신 운구비용 및 장례 비용 지급 의사를 피해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