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5일 국회에서 ‘법정 정년 65세 연장 연내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65세 정년 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정치권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양대 노총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 법안의 올해 국회 입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두 노총의 정년 연장 법안 연내 처리 요구는 하청 근로자에게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인정한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 내민 노동계의 두 번째 청구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노동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60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부응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출범시킨 정년연장특별위원회도 이달 3일 회의를 열고 연내 입법 의지를 밝혔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은퇴 후 심각한 소득 공백 문제를 안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은퇴 후 4~5년간의 연금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이슈를 방치할 수만은 없다.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퇴직은 영세 자영업자를 양산할 수 있고 노인 빈곤과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적정 기간 계속고용은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과 노동생산성, 세대·노사 갈등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예민한 사안이다.
정교한 대책 마련 없이 시한을 못 박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 기업의 부담은 급증하고 청년 고용은 줄어드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시행된 ‘60세 정년’ 법제화로 지난해까지 55~59세 임금 근로자는 약 8만 명 증가했으나 23~27세 근로자는 11만 명 감소했다.
이 대통령은 9월 청년 타운홀미팅에서 기업들이 청년 신규 채용을 꺼리는 배경에 “노조 이슈가 있다”며 청년 취업난의 원인으로 노동조합과 고용 경직성을 꼽았다.
정년 연장 법제화에 앞서 고용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 등 구조 개혁을 선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은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계속고용 가운데 기업들이 선택하게 했다.
시일을 정해 정년 연장을 강행하기보다는 사회적 공론을 거친 뒤 업종·기업별로 다양한 형태의 계속고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안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층 타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설] ‘65세 정년 법제화’보다 노동 유연성 확대 등이 선행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