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대 등 중대 위법 있다 보기 어려워"
"후보자 지위 가처분 판단 구할 실익 없어"
9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
김문수 캠프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당을 상대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집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대의원명부가 확정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단일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게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법원은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제출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없다.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했다.
이어 당이 다른 사람에게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선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오는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를 두고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같은 날 김 후보도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 법정에서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에서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중대 사유가 있다면 교체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없다.
한번 확정된 후보자를 바꾸는 규정은 없다"고도 했다.
또한 당이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요건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전국위에 상정된 '최종 후보자 지명에 대한 단일화 안건' 역시 당헌·당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경선 초기 때부터 김 후보 측은 한 후보와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차례 말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며 "그렇다면 즉각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단일화가 김 후보를 끌어내려는 주장과 관련해선 "당 지도부가 김 후보에게 한 후보와 단일화하라고 강요한 사실은 없다"며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김 후보 측에서 낸 주장을 쓴 것이고, 지도부에서 나온 게 아니다.
또 이것만으로 단일화 절차가 김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김 후보 측에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자체는 열 수 있게 됐다.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