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경선 과정서 지속적으로 한덕수와 단일화 입장 밝혀"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관련 전당대회 개최 가능해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나오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9일 모두 기각됐음에도 김 후보 측은 "법원조차도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은 "저희들은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신중하게 국민의힘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이같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관련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를 열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는 판결에도 김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다.
그 위치는 흔들 수 없다"면서 "법원은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결정문에선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라며서 "누구도 그 위치를 흔들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의 반발에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김 후보와 한 후보간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결과에 따라 후보 교체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김 후보 측은 김 후보가 당의 대선후보임을 적극 부각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김문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 저희들은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다.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
가처분 기각에도 金측 "법원이 후보 인정"..韓측 "지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