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반복 민원" 주장했지만...법원 "비공개 사유 없어"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수백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이 자신의 그동안 민원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일 A씨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2년간(2022~2023년)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민원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직무수행자, 기안·결재시간 등의 내역을 요청했지만, 권익위가 "질의성 유사·반복 민원에 해당한다"며 이틀 만에 종결 처리하자,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진정이나 질의로 판단해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민원처리법은 동일 내용의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이후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쟁점은 A씨가 낸 민원 내역이 유사·반복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등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개청구는 진정이나 질의가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라며 “종전에 처리된 정보공개청구와 동일한 청구를 반복한 것이라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령상 종결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즉시 종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공개청구를 통해 자신의 정보공개청구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자 할 수 있다"며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원고의 의문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권익위가 소송 과정에서 민원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부존재 처분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나머지 정보들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피고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가 오로지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권익위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장 내역, 통화기록, 징계이력 등과 관련해 수백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을 놓고는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이 심리적 압박이나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는 보인다"고 했다.
A씨가 청구한 정보 중 기안자 등 '직무수행자' 항목은 이미 공개된 정보여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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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건 정보공개청구 뒤 "내역 알려달라"...법원 "거부는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