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밝힌 영장 청구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 예결위장→당사'로 고의로 바꾸는 등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추 의원은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바꾸기 전에 윤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장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며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법무부, 추경호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