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연결재무제표 부풀려 영업..검찰에 통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일양약품에 6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연결대상 범위가 아닌 회사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켜 연결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또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는 일양약품과 공동대표이사 2명, 담당임원 1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에스디엠도 과징금 3950만원을 부과했다.
에스디엠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계약 수익 인식에서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기준을 사용해 공사수익 및 비용을 잘못 계상했다.
이에 에스디엠의 대표이사에게는 39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 일양약품에 과징금 62.3억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