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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장인·장모와 임신중절 수술을 받고 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이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는 과거 한 편의점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3세 연하 여성에게 반했고, 적극적으로 다가가 연인 사이가 됐다.
A씨는 "연애 당시 아내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구속하고 간섭이 심해서 독립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면서 "이에 연애 6개월만에 결혼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장인, 장모님께 결혼하겠다고 말했으나 장인은 달가워하지 않았다"며 "끈질기게 설득해 '세 가지 사항'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승낙을 받아냈다"고 했다.
처가에서 내세운 조건은 "결혼 지원금은 한 푼도 없다", "우리 딸은 전업주부로 살 거다",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와서 살아야 한다" 등 세 가지다.
A씨는 "결국 처가 근처에 집을 구한 뒤 가전·가구를 혼자 모두 장만해 신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처가의 간섭이 너무 심했다"면서 "주말만 되면 쉴 새 없이 전화가 왔다.
6시간 동안 장모에게만 전화를 10통 이상 받은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A씨는 "한번은 아내가 아파서 잠을 자는 사이 장인에게 계속 전화가 걸려 왔다"면서 "참다못해 '아내 아파서 자니까 제발 전화 좀 그만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이후로 장인이 이유 없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에 A씨는 결국 무릎을 꿇고 장인, 장모에게 사과를 했다고 한다.
그러자 장인은 서약서를 쓰라며 A씨에게 종이 한 장을 들이밀었다.
각서에는 "딸이 몸이 약하니까 아이를 낳지 말아라. 부모와 연락을 막지 말아라. 절대 헤어지지 말아라"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동의 후 결혼 생활을 이어갔는데 곧 아내가 임신했다.
이 소식을 들은 장모는 "우리 딸은 몸이 약해 애를 못 키운다.
지금은 내가 원망스러워도 나중엔 고마워할 거다"며 중절 수술을 제안했다.
A씨는 "수술은 절대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벌였고, 아내는 별일 아닌 걸로 화를 내다가 급기야 친정에 있을 거라며 집을 나가버렸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아내로부터 임신 중절 수술을 강행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A씨는 "저녁에 만나기로 해놓고 애를 지운 거다.
더 충격적인 건 수술을 하고 나와 아내와 장모가 노래방에 갔다는 사실"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알고 보니 아내도 친정 부모와 같은 편이었다"면서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친정 부모에게 '남편이 매일 술에 취해서 들어온다.
바람 난 것 같다.
나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는다' 등 내 험담을 꾸며내 계속했던 정황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임신 중에도 '아이를 낳기 싫다.
엄마 말처럼 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해왔던 것도 알게됐다"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아이 낳지 마" 각서 쓰게 한 장인..집 나간 아내는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