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신탁 전환으로 간병비 자동 집행 구조화
“정액형 보험금까지”…고령층 자산 보호 강화
보험硏 “재정 부담 줄이고 새 시장 창출” 강조
보험금을 공공신탁으로 전환해 고령층의 노후 간병비로 활용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현재는 정액형 보험금이 신탁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이 유휴자산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치매 등으로 자산 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민영보험의 보험금을 공공신탁으로 전환해 간병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금이 방치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6일 발간한 KIRI리포트에서 ‘새 정부의 보험산업정책: 공공신탁을 통한 보험금청구권의 간병비 전환’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고령자의 보유 자산은 대부분 상속 동기가 강한 부동산에 집중돼, 이를 신탁을 통해 노후 생활비나 간병비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런 재정관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선 일반사망 외 정액형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공공신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신탁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공약으로 제시되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중·고령층이 개인이 보유한 자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장기요양비나 생활비 등으로 점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때 신탁회사는 공공기관이 맡아 자산의 신탁 설계와 운용을 지원하는 형태다.
특히 한국의 중고령층은 질병과 상해에 따른 재정적 위험에 대비해 민영보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50세 이상 인구의 생명보험사 보험상품 가입률은 71.4%였다.
즉, 고령자의 자산이 인지기능 저하나 장기요양 상태 진입 등 특정 조건 발생 시 간병비나 의료비 등으로 자동 집행되도록 설계하면 공적 돌봄 재정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신탁을 활용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먼저 고령자나 치매 환자 등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이들은 사적 신탁 구조 안에서 자산을 보호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다 보니 보험금이 유휴자산으로 방치되거나 수익자 사망 후 상속재산으로 분류돼 장기요양과는 무관하게 쓰이곤 한다.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 역시 한계가 뚜렷하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사망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수익자가 받을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기관에 맡기고, 해당 기관이 이를 일정 주기와 용도에 따라 관리·지급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보험금청구권 중 신탁 편입이 일반적인 사망보험금에 한정돼 있어, 암·치매·장기요양 등 정액형 보험의 진단금이나 생활자금 명목 보험금은 신탁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급 시점이 불확실하고 보험금 규모도 소액인 경우가 많아, 수탁기관의 관리 부담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운용 효율성 역시 떨어진다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정하고, 고령자의 재정관리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공공신탁 제도 활성화를 제안했다.
그는 “공공신탁 설정 자산이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익자 권리 제한을 포함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신탁설정이 자산의 처분이 아닌 보호로 간주하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산의 성격에 따라 수급 자격 등 공적 제도에서의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일반사망 외 정액형 보험의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층 보험계약자에 대한 자산 보호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험금 수령구조를 점진적·지속적 지급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이는 보험사 관점에서도 전통적인 위험 보장을 넘어 보험의 활용 범위와 가치를 확장할 수 있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적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연 “보험금, 공공신탁 전환해 간병비로 활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