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료 납부 연장 및 감면 대상 ‘재난 피해 시’에서 확대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연합]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침체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