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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강원 원주 소재 한 아파트의 경리과장이 수년간 아파트 관리비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나쁜 관행‘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회계 관리가 엉망이고, 이는 독단적인 행위이자 나쁜 관행이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원주시의 한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며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65차례에 걸쳐 자신과 아들 명의 계좌로 13억원이 넘는 돈을 이체했고,. 빼돌린 관리비는 채무 변제와 해외여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관리사무소측은 회계감사에서 횡령 정황이 드러나자 A씨를 고발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9000여만원은 무죄로, 나머지 13억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실형이 선고된 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날 항소심에서 A씨는 “아파트를 위해 선지출한 돈을 되돌려받은 것일 뿐 불법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계 관리가 엉망이고, 이는 독단적인 행위이자 아주 나쁜 관행”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주먹구구식 회계 처리는 정당화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려면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피해 아파트 입주민들은 A씨를 상대로 1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파트 관리비 13억 횡령 경리과장…항소심도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