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일본 언론이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인데, 음주운전 사고는 일본의 6배에 달한다”며 비판했다.
일본 TV아사히는 4일 “서울의 인기 관광지에서 일본인 모녀가 사고를 당했다”며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알코올 농도 상태로, 차량은 인도와 화단을 넘어 공원까지 돌진했다”고 보도했다.
TV아사히는 “한국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연간 13만건이 넘어 일본의 6배”라며 “한국의 인구가 일본의 절반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큰 수치이며,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는 무려 7만건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찰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TV아사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녀 쪽으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돌진하는 모습이 담긴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도 공개했다.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번 비극은 한일 양국 모두에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서울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차에 치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30대 딸은 다리에 부상을 입어 치료중이다.
사고를 낸 서모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기차를 몰다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치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들 모녀는 딸이 효도관광을 하기 위해 오사카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지난 1일 한국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 현행범 체포됐으며 5일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법원에 출석한 서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효도관광 왔던 日 모녀 참변에…“한국 인구는 절반인데, 음주 적발은 6배”, 日언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