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환 대변인 "사법부 내 내란세력 암약" 주장까지
"국힘, 암약한 사법부 내란세력 부추기며 국헌 문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이 중지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재개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헌 문란 행위로서 또 하나의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박규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재판 재개’ 요구에 대해 “오직 국정 혼란,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싶다는 정략적 욕망에 사로잡혀 헌법에 따라 재판을 중단한 법원과 법관을 공개적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조희대 사법부 안에 내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폈다.
그는 “국민의힘이 암약한 사법부 내 내란 세력을 부추겨 재판 재개를 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로써 또 하나의 내란”이라고 했다.
법조계 내에서도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추소특권의 범위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박 대변인은 “재판 진행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듯이 헌법 제84조를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재판중지법)이 ‘쿠데타’가 아니다”며 “헌법 제84조 위반을 선동하는 행태가 바로 국헌문란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與 "국힘의 李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