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자신이 저지른 성추행 문제로 조합장직에서 해임된 데 앙심을 품은 60대 남성이 조합 사무실에서 끔찍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참극이 벌어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5일 서울 강동구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전 조합장 60대 조모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범행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그는 전날(4일) 오전 10시 20분께 조합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조합 관계자 3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60대 여성 A씨가 피를 흘리며 건물 밖으로 달아났으나, 조씨는 살의를 거두지 않고 뒤따라 나와 추가 공격을 시도했다.
조씨의 광기 어린 질주는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용기 있는 개입으로 가까스로 멈춰 섰다.
조씨는 시민들에게 제압당한 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안타깝게도 피해자 중 50대 여성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전날 오후 끝내 숨을 거뒀다.
다른 2명 역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의 범행 동기는 ‘보복’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이번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면서 조합장직에서 해임됐다.
특히 조씨가 범행을 저지른 시점은 검찰이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한 지 불과 나흘 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장 해임에 이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극단적인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짙은 대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씨에게 단순 살인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살인죄의 최소 형량은 징역 5년이지만,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경찰은 맨몸으로 흉기 난동범을 제압해 추가 피해를 막은 50대 남성과 송원영(31)씨 등 용감한 시민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