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조카 집안일 거부하자 폭행
20세 청년 외상성 쇼크로 결국 사망
1심 징역 18년·7년→항소심 "형량 타당"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4년 11월 6일 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친조카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삼촌 A씨에게 징역 18년형, 폭행에 가담한 아내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피해자 C씨는 지적장애 3급인 아버지(A의 형)와 함께 부산 남구의 작은 주택에서 살았다.
그러나 아버지 역시 장애가 있어 아들을 제대로 돌보기 어려웠고 C씨는 삼촌 부부(A와 B)의 집을 오가며 생활했다.
C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여름경까지는 이들 부부의 집에서 지냈다.
그런데 2023년 여름 B씨가 협심증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B씨가 집안일을 하기 어려워지자 A씨는 “조카가 도와야 한다”며 C씨에게 청소, 빨래, 설거지 같은 집안일을 맡겼다.
하지만 C씨가 심한 지적장애로 지시에 완벽히 따르지 못했고, A씨는 “게으르다”며 주먹을 휘둘렀다.
옆에 있던 B씨는 “조금 맞아야 한다”며 폭력을 부추겼다.
이들의 폭력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0개월 넘게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조카가 정부로부터 받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 1700만 원을 가로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비극은 2024년 5월 16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발생했다.
이날도 C씨는 삼촌의 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분노한 A씨는 목검과 주먹으로 약 7시간 동안 폭행을 이어갔다.
C씨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신음했지만 A씨는 물 한 모금, 음식 한 끼조차 주지 않았다.
새벽 2시를 넘어서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으며 결국 C씨는 새벽녘 의식을 잃고 다음 날 오전 12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복부 장기 손상과 외상성 쇼크로 인한 사망이었다.
앞서 사건 발생 직전인 2024년 5월 9일부터 일주일간 A씨의 폭력을 피해 C씨가 집을 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후 A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말을 듣지 않아 혼낸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아내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가 자신의 요구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건강이 극도로 악화한 상태에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무차별 폭행했다”며 “그런데도 범행과 살인의 고의를 축소하는 등 참회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A씨 부부는 조카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재차 주장하며 항소장을 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폭행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매우 심각해서 그 자체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봤다.
이어 “항소심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될 양형 사유가 있다거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씨 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집안일 안 한다"며 조카 죽음 내몬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