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태 조사 결과 나온뒤 최종 결정”
정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민관합동조사가 끝나는 6월 말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에게 첫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해킹사건을 인지한 지난달 18일 이후 21일 만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월 추진 핵심 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통신사 변경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4곳의 법무법인에서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릴 만큼) 명확하지 않다”면서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6월 말로 예상된다.
유 장관은 “조사기간은 4월 말 시작했고 최대 2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아마 6월 말이 돼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침해를 받았는지, SK텔레콤이 피해회복에 얼마나 힘을 썼는지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많은 서버를 조사하는 과정에 새로운 문제가 있는지 상세하게 볼 예정이며, 다음주 초까지 조사단 브리핑을 받고 국민 발표 시점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외부 법률 검토에 대해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당국이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 등에 대해 물었으며, SK텔레콤이 귀책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도 자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1차 법률 자문 결과를 전달한 법무법인들은 해킹 사건에서 SKT의 고의 과실 여부나 정보보호 기술 수준 및 조치의 적합성 여부 등이 귀책을 따지는 데 고려 요소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유 장관은 다만 “위약금 문제가 SKT에게는 사운이 걸릴 정도의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외 가입자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SKT가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SK텔레콤 신규 가입 중단 행정지도 역시 최대 두 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에 신규 가입 모집을 하지 말라고 한 행정지도를 언제까지 유지할지와 관련 “유심 교체를 원하는 수요를 모두 충족하려면 3~4개월은 소요될 전망인데, 이를 놓고 보면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12종의 악성 코드 발견했고 HSS (홈가입자서버) 외 추가 감염 여부 조사 중이며, 추가 유출 정황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계기로 사회 불안감이 높아지자 과기정통부는 전날 국내 주요 기업과 기관에 ‘사이버위협 대응태세 강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입자를 대상으로 1차 유출통지 안내를 전달했다.
문자 공지는 2300만여 명의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우선 발송됐고,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사흘에 걸쳐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측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신속히 개별 통지할 것을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SK텔레콤은 고객들에게 해킹 사실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초기 공지문·안내문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HSS에 저장돼 있던 이용자 휴대 전화번호, IMSI(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및 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 총 25종이다.
이번 조치는 유출정보가 모바일 시대 개인을 식별·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보위는 SK텔레콤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별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한편 통신사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 달라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철우 변호사는 이날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을 대표해 한국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청자 당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액 30만 원과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경우 위약금 면제, 택배 수령 방식을 포함한 즉각적인 유심 교체 등을 요구했다.
과기장관 “SKT 위약금 면제 여부, 조사 결과 나오는 6월말 이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