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납품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단위농협 임원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 단위농협 임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단위농협 마트 점장 등으로 근무하던 2015~2019년 식자재 납품업자 B씨에게 명절인사비, 휴가비, 납품에 따른 이익금 등 명목으로 약 4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개시 직전 B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납품업자로부터 뒷돈 챙긴 지역 농협 임원, 징역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