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딸 위장전입·리조트 접대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섭 검사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검사 측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검사 변호인은 “처남댁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일로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 허위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법률과 규정을 위반해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해서도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 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있다"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범위를 초과한 실체적 절차 위법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은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이 검사 변호인은 “피고인은 리조트 예약, 결제 과정 등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비용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은 물론 얼마인지도 인지하지 못했고, 백번 양보해도 피고인이 수수한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 검사 측은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해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 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있다”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범위를 초과한 실체적 절차 위법도 존재한다”고 했다.
리조트 접대 혐의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거 검토 등을 위해 다음달 11일에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검사는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 자녀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혐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도와준 혐의로 지난 3월 6일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이 검사가 처남 조모씨 관련 마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 했다.
  한편 이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등을 수사하던 중 개인비위 의혹이 불거지며 직무배제된 바 있다.
이정섭 검사 측, 첫 공판서 “리조트 비용 얼마인지도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