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6월 7일 경기 하남시에서 발생한 사건 현장./SBS
3주도 채 만나지 않은 연인이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9일 살인 혐의를 받는 고모(2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경기 하남시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도주한 고씨는 경찰에 10여 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고씨는 범행 당일 A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B씨를 찾아가 잠깐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교제한 지 고작 19일 만이었다.
이 사건은 이른바 ‘하남 교제 살인’으로도 불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심리적·성격적 특성이 절대적 가치를 지닌 생명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고 부모를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평생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해 잘못을 참회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3주도 안 만난 여친이 이별 통보하자 살해...항소심도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