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 뉴스1
과속으로 화물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운전자는 재판 과정에서 “제한 속도를 지켰어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한 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판사 박동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강원 춘천시 한 도로에서 시속 60~63km로 화물차를 몰던 중 무단횡단하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였다.
당시 A씨는 2차로로 주행 중이었고, 옆 차로 차량은 주행 신호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며 일시 정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시속 50km로 달렸어도 피해자를 발견한 지점에서 차량과의 거리는 21.1m로, 법정 정지거리(26.2m)보다 짧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가 일몰 이후 발생했고, 옆 차로 차량으로 인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지켰거나 전방주시의무를 지켰다면 보다 이른 시점에 피해자를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실 유무를 다투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무단횡단 노인 숨지게 한 50대 과속 운전자… 법원 “과속 아니었으면 사고 막았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