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1
5살 어린 여자친구에게 24가지 ‘지시 사항’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폭행,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정희철)은 상해·협박·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연인 관계를 빙자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으며,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까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A씨는 같은 대학·학과 후배인 B(여·당시 21세)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는 B씨가 다른 지인에 대한 뒷담화 한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주제 파악하기’ ‘친목질 금지’ ‘웅얼거리지 않기’ 등 24가지 항목이 담긴 연애할 때 지켜야 할 사항 24가지를 작성하게 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폭행과 욕설을 일삼았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약속 장소에서 일찍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서 B씨를 폭행해 ‘늑골 골절’ 등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히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또 지시 사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신체 포기 각서를 받거나, 성적인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B씨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고립시키고 감시하는 행위도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10~30분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보고하도록 했다.
집에 있을 땐 영상 통화를 켜 놓도록 강요했다.
교제 기간 동안 A씨는 자신의 중간고사 대체 과제 등을 B씨에게 시키고,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자 폭행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가 가스라이팅(gaslighting·심리를 조작해 지배하는 일)을 통해 B씨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
‘24가지 지시사항 따르라…’ 애인 가스라이팅하고 폭행한 20대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