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등 위치 추적 용이하게
사기 의심 계좌는 즉시 동결
대만은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사기 규모가 날로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대만 입법원(국회)은 지난 7월 ‘4대 사기 방지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기 범죄 예방법을 새로 제정하고 통신 보안 감시법·형사소송법·자금세탁방지법 등 기존 법률도 개정해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대만에서 기존 사기죄는 최대 5년, 가중 사기죄는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처음 시행된 사기범죄예방법에 따르면 사기 피해 액수에 따라 형벌이 가중된다.
피해 액수가 500만 대만달러(약 2억3000만원)를 초과할 경우 3~10년, 1억 대만달러(약 46억원)를 초과할 경우 5~1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범죄 조직의 총책에 대한 처벌도 5~12년의 징역형으로 상향됐다.
기존엔 형기의 절반을 채우면 됐던 가석방 요건도 형기 3분의 2 이상을 채우도록 했다.
사기죄를 3번 이상 저지르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기 범죄 추적도 용이하도록 법을 바꿨다.
개정된 법에 따라 GPS(위성항법장치), 자율 주행 차량에 대한 위치 추적, 열화상 카메라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해 범죄 조직이나 이들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의 행방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자금 세탁에 주로 활용되는 가상 자산 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가상 화폐 관련 기업이나 직원은 자금세탁방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포 통장 명의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사람들은 5년간 ATM에서 하루 최대 1만 대만달러(약 46만원)만 인출·이체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대만은 2004년 세계 최초로 사기 전용 신고·상담 번호 165 콜센터를 열어 22년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대만 타이베이 베이터우구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 들어서니 컴퓨터 모니터 앞에 헤드셋을 낀 상담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165센터는 은행과의 업무 연동을 통해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를 곧바로 은행에 통보한다.
이후 은행에서 이를 확인하고 계좌 동결을 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계좌 동결을 통해 사기 피해를 막은 규모가 3억 대만달러(약 148억원)가 넘는다고 콜센터 측은 밝혔다.
대만 사기범죄 처벌 대폭 강화… 최대 7년→12년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