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력이 사법부 가볍게 봐”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요구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법학자와 법조인들은 “집권 여당의 대법원장 공개 사퇴 요구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삼권분립에 대한 인식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면서 “대통령실에서 원론적인 입장이었다고 해명을 했다고는 했지만,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반대나 중립적 표현도 아니고 공감하는 뉘앙스로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논란적”이라고 했다.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권이 공개적으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은 군사 독재 때도 없었다”면서 “헌법은 사법부 독립을 일관되게 강조하는데 정치 권력이 이를 너무 가볍게 보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따르면 사법부 독립은 법률이 정한 대로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것뿐 아니라 법원 인사에 대한 것까지 포함된다”면서 “민주당이 압박전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내란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민주당 주장도 선동”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와 달리 형사재판은 엄격한 혐의 증명이 필요해서 증인신문 같은 절차를 다 지키려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도권 한 고등법원 판사는 “이번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내란 사건 등 구체적 사건에 여당이 개입하려는 시도 가운데 나왔다”고 하면서 “이는 그 자체로 위헌적”이라고 했다.
다른 고법의 부장판사는 “현직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부에 대해 정치 권력에 엎드리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참담하다”고 했다.
법학자들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