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원장 사퇴하라”… 대통령실 “원칙적으로 공감”
논란 커지자 “사퇴 공감은 아니다”… 野 “있을 수 없는 월권”
여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를 높인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 고운호 기자
여당 지도부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총공세를 펼쳤다.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이전에도 여권에서 개별적으로 나왔지만 지도부가 공식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여당의 ‘내란 특별 재판부’ 요구에 대법원이 응하지 않자 직접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인들은 “독재 정권도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적은 없었다”면서 “삼권분립과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뒷받침한 것으로 해석되는 브리핑을 했다가 1시간여 만에 “오독(誤讀)”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은 직(職)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정치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일을 사퇴 사유로 언급한 것이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란 사건 1심 재판 지연을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가 살아나는 길”이라며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조희대 사퇴론’에 ‘공감’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일자, 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장 사퇴가 아니라) 국민의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대법원장)은 이를 돌이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 공감’”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조 대법원장이 불만”이라면서도 “다만, ‘사퇴 요구’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면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 5개가 중단돼 있는데 내란특별재판부 때문에 재판이 재개될까 우려해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입법·행정 권력의 ‘사법부 협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