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 기간 부여
의료 기록 조사로 강제 전역도 병행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무장관.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자진 신고한 군인 1000명을 즉시 전역시키기로 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8일(현지 시간) 서명한 각서에서 “개인의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거짓 ‘성 정체성’을 표명하는 것은 군 복무에 필요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성 위화감’(gender dysphoria·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으로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이 있거나, 과거에 진단받은 적이 있거나 증상을 보이는 군인은 자진 전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진 전역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성 위화감을 겪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약 1000명의 군인에 대한 자진 전역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현역 부대 군인은 다음달 6일까지, 예비군 부대 군인에 대해서는 7월 7일까지 트랜스젠더 자진 전역 신고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 기간 이후에는 과거 의료기록 검토 등을 통해 트랜스젠더를 식별한 뒤 강제 전역 절차를 진행한다.
AP 통신에 따르면 국방부 당국자들은 지난해 12월 9일 기준으로 현역과 주방위군, 예비군을 합해 성 위화감 진단을 받은 군인이 4240명이며,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매체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심리치료, 성별 확인 호르몬 치료, 성별 확인 수술, 기타 치료 등에 들어간 국방부 비용은 5200만달러(약 73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美국방, 트랜스젠더 장병 최대 1000명 즉각 전역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