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만나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 간 단일화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김 후보 측이 법원에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대선 후보 선출이 법원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8일부터 이틀간 당원과 국민(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여론조사를 실시해 두 후보 중 단일 후보를 정하고, 오는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후보는 불법이라며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소집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남부지법은 8일 관련 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전국위 개최는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에선 “전당대회·전국위 소집은 적법한 당무 행위”라고 반박했다.
법원 결정은 이르면 9일에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김 후보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여론조사와 전국위를 통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 단일화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반면 인용된다면 전국위 소집 자체가 무효화되며 단일화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기호2번’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 후보 측 갈등 쟁점은 당헌 제74조 2항(특례 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은 최고위원회(혹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 후보 측은 이 조항의 ‘상당한 사유’ 해석을 두고 맞서고 있다.
김 후보의 김재원 비서실장은 8일 KBS라디오에서 “74조 2항은 절차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최고위 또는 비대위 의결로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선출된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후보자 개인의 사정, 정치적인 상황도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단일화 필요성 같은 정치적 맥락도 ‘상당한 사유’로 본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는 8일 서울남부지법에 후보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문수”란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기 위함이다.
국민의힘에서 진행하는 당원·국민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이기더라도 이를 근거로 후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단일화 협상이 불발될 경우 한 후보가 오는 10~11일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하고 김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추가로 이어가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만일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 국민의힘 기호 2번은 이번 대선에서 없어지게 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우리가 선거운동 비용을 쓸 수도 없고, 쓴다고 하더라도 보전받을 수 없다”면서 “또 후보 등록 이후에는 다른 후보(무소속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기 때문에 12일 이후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법원에 맡겨진 국힘의 운명… 판결 따라 대선 후보 못 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