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동 강촌아파트 전용 84㎡ 경매 유찰
경락잔금대출도 받으면 실거주 의무 영향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하 6·27 대책)’ 여파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수세가 약해지는 가운데, 경매 시장에도 규제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전용 84㎡가 최저입찰가 17억9200만원에 경매에 부쳐졌지만, 응찰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같은 단지·면적 아파트가 규제 발표 전인 지난 6월 19일 27억원에 실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한 점을 고려하면 9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는 물건이었는데도 응찰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다.
서울 강남·송파구 일대. (연합뉴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6·27 대책 여파로 경매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6·27 대책에 포함된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규제가 경매 낙찰자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권해석 결론을 내렸다.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과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경매에서 낙찰된 주택을 담보로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주택자가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는 대출 조건, 2주택 이상은 대출 금지 등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특히 기존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실거주 의무가 있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고가 재건축 아파트는,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 없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원하는 수요자가 대거 경매 시장에 몰렸고 아파트가 시세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되는 일도 잦았다.
하지만 경락잔금대출이 일반 주담대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는 경매 열기가 지속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도 실거주 의무를 피하려면 낙찰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서울 경매 낙찰 아파트 절반 가까이가 매각가 9억원을 넘는 고가 물건이라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전체 아파트 경매 낙찰 106건 중 매각가가 9억원을 초과한 물건은 50건이었고, 이 가운데 26건은 14억원 초과 아파트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낙찰받은 집에 직접 실거주할 요량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6억원 초과분을 현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선뜻 경매에 나설 수 있는 예비입찰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27 대책에 경매 시장도 꽁꽁…용산 부촌 아파트 경매에 응찰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