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청약통장 44만개 감소
분양가 상승·대출규제 ‘이중고’
실수요자, 청약시장서 밀려난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한 달 새 청약통장 가입자가 2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청약 당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634만9934명이다.
8월(2637만3269명) 대비 2만3335명 감소했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2679만4240명)에 비해 44만4306명이 청약통장을 해지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 금액이 많은 1순위 가입자의 해지가 늘어났다.
9월 기준 1순위 가입자는 1737만7831명이었다.
전년 동기(1789만9748명)와 비교해 1년 사이 52만명 넘게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이탈하는 이유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규제까지 강화해 청약의 장점이 희석됐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9월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4547만원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2.96% 오른 수준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분양가 상한제가 여전히 적용되는 지역에선 ‘로또 분양’이 공급되고 있지만 당첨 확률은 극히 낮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분양 예정 단지들의 중도금과 잔금대출 한도가 대폭 줄었다.
그간 분양가의 60~70% 수준이었던 중도금은 전액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축소됐다.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도 분양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을 받는다.
시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 등이다.
전세를 줘 잔금을 지불하는 방식인 갭 투자도 차단됐다.
대출 규제로 무주택 서민층의 자금 압박이 커져 청약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금 여력이 부족한 30·40대는 청약을 포기하거나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단지에 청약통장을 쓸 수밖에 없게 된다.
입지가 우수한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결국 현금 여력이 있는 층만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첨만 되면 로또였는데…청약시장 떠나는 실수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