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뉴스1
전국 40개 의과대학 재학생 1만 9475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 46명이 제적 처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9일 40개 의대가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7일 기준)을 취합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의대생 1만9472명 중 예과생은 9108명, 본과생은 1만367명이다.
예과생(1·2학년) 중에서는 유급 2455명·제적 14명, 본과생(1~4학년) 중에서는 유급 5850명·제적 32명으로 나타났다.
학칙상 예과 과정 동안엔 유급 규정이 없어 1학기 성적 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3027명(15.5%)으로 집계됐다.
제적을 피하기 위해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의대생은 1389명(7.1%)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을 제외하고 올해 1학기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대생은 최대 6708명(34.4%)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발표한 수업 참여율 25.9%에서 8.5%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유급과 제적 처분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성적경고 예상 인원과 1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 가운데 예과 과정에 있는 3650명은 올해 2학기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며 “이들은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단 “성적경고가 누적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각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칭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 의대 교육 정책에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퇴·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 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해당 결원을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급 결정으로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같은 학년으로 동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겠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 제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