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곤 소방청장이 지난 1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차장 수사에 착수하면서 두 사람이 직위 해제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내용을 일선 현장에 전달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소방청은 15일 허 청장과 이 차장을 16일 자로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로, 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경우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다.
앞서 두 사람은 이 전 장관의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일선 소방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최근 검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허 청장은 지난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 전 장관의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요구에 대해 “차장하고 의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은 없다”고 밝혔으나, 두 사람은 서울소방재난본부 쪽에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로써 허 청장은 지난해 6월 말 취임했으나 1년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소방청장이 직위 해제된 것은 2022년 납품비리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흥교 전 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새 차장에는 김승룡 전 강원도 소방본부장이 임명됐으며, 청장 직무도 당분간 대행한다.
한편 권혁민 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퇴직 의사를 밝히고 면직됐다.
‘내란특검 수사’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