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 현판. 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박 도의원의 공천을 청탁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 김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앞서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본건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점”과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다수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등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박 도의원에게서 돈을 건네받은 전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금품수수 금지 대상인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정 부장판사는 박 도의원과 전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의혹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업가 김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박 도의원과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씨를 통해 전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고 현금과 한우세트 등 1억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씨는 2022년 전씨를 통해 박 도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부탁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건진법사 공천 청탁’ 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