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정부의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사진=곽영래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15 부동산 대책은 위법하므로 행정소송으로 취소시켜야 한다"며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행정소송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처분일 기준 9월 통계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8월 주택가격 통계를 적용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것은 주택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천 원내대표는 "9월 통계를 기준으로 했다면 규제대상이 될 수 없었던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의왕시, 수원 장안구, 수원 팔달구, 성남 중원구 등의 주민들은 정부의 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LTV·DTI 등 대출 제한, 세금 중과 등 막대한 재산권의 제한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10·15 대책 행정소송 예고…"위법, 취소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