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정부 판단이 다음달 말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SK텔레콤도 피해자”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최종 결과를 내놓는 시기는 6월 말로 내다봤다.
법무법인들은 해킹 사건에서 SK텔레콤의 고의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및 조치의 적합성 여부 등이 귀책을 따지는 데 고려할 요소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는 SK텔레콤이 회사측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을 구하는 중이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와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는 “SK텔레콤이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 문제를 일으킨 건 해커이고 SK텔레콤도 굉장한 피해자”라면서도 “고객을 가지고 있으니 SK텔레콤에도 방어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SK텔레콤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위약금, 보상금 문제와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과태료가 있어 규정대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위약금 문제가 SK텔레콤 입장에선 사운이 걸릴 정도의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 시 가입자가 대거 이탈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탈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줄 경우 매출까지 고려해 3년간 최대 7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앞서 정부는 SK텔레콤에 교체용 유심 부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지난 5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에서 신규 모집을 멈췄다.
유 장관은 행정지도를 언제까지 유지할지와 관련해 “(유심 수급 현황을 고려해) 최소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내용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필요할 경우 중간 발표도 진행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관련 정부 판단, 다음달 말 이후 나올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