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9일 고모씨(24)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앞서 고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결별 요구를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고인의 심리적, 성격적 특성이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 외모를 비하하고 부모를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평생 사회와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지난해 6월 7일 이 사건 피해자인 A씨(당시 20세)의 경기 하남시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 교제살인’ 2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