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수빈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2025년 제2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9일 밝혔다.
법관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은 오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내용에 한해 상정된다.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임시회의 소집일이 26일로 지정된 점에 대해 “안건 상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한이 반영된 개최시점”이라며 “각급 법원의 재판업무 등을 고려해 선정된 가장 최단시일 내의 개최가능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이 기간 동안 법관대표들이 신중하고 깊이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파기환송 파장’ 법관대표회의 열린다···‘사법 신뢰 훼손’ 등 논의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후보 대법원 선고 이후 이어진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응하고 사법부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91016001
[속보]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회의 개최···‘이재명 파기환송·사법 독립’ 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