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의 항고심 파기환송을 촉구하고 있다.
공안탄압저지대책위 제공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해 논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사건처리를 비판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위법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대법원이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여성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난 3일로 지정했다가 하루 전날인 지난 2일 선고날짜를 미뤘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기일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먼저 기일변경을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법원은 선고날짜를 새로 정하지 않고 추정(추후지정)한 상태다.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졸속 판결이자 불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컸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씨 등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호송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 측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재판 첫날 30여분 만에 양측 의견 진술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판결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현씨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잠시 휴정을 하는 등 최소한의 의견 합의 절차도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조직법상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는 탄원서 등이 다수 접수됐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해당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어긋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85명도 “합의 절차를 생략한 합의부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껴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선고 날짜를 미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다가오는데 불법 재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법원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예정된 결과를 뒤집는 상황까진 아니더라도 판결 전에 탄원서 등을 토대로 숙의하는 시간을 더 가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도 “최소한 피고인 쪽에서 이야기한 절차상 문제점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을 판결문에 자세히 담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 첫날 ‘법정구속’ 선고한 판사, “불법재판” 비판받는 이유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법조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합의 절차도 없이 ‘초고속’ 판결을 했다며 불복해 오는 3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 인사들은 “신속한 판결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대법원이 부적절한 재판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21321001
대법, ‘불법 재판’ 비판 쏟아진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 하루전에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