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안내 포스터.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가 관내 소상공인이 직원을 새로 채용할 경우 고용주에게 노동자 1인당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단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7월 7일~8월 31일 사이에 강남구 내 소상공인이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
또 최저임금(최저시급 1만30원) 이상을 지급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개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총 2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된다.
사업 참여신청은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다.
신청서는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에 방문제출하거나 e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은 고용유지 3개월 후인 11~12월 사이에 이뤄진다.
고용보험 유지 여부 및 관련 서류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고용장려금 지원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특히 고비용 상권인 강남에서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소상공인이 직원 신규채용하면 1인당 150만원 지급[서울25]